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누구나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 조건, 신고 방법, 신고 기한, 과태료 등 핵심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전세·월세 계약 내용을 공공기관이 확인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며,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일자 기능이 자동으로 부여되어, 별도 방문 없이 권리 보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조건
적용 지역 및 주택 유형
전월세 신고제는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과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및 각 도의 시 지역에서 시행됩니다. 군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대상 주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파트
- 단독·다가구 주택
- 다세대·연립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기숙사, 고시원 등 주거용 건물
신고 대상 금액 기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전월세 신고 대상입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 월세 30만 원 초과인 경우
예: 보증금 2,000만 원 + 월세 50만 원 → 신고 대상 / 보증금 1억 원 + 월세 20만 원 → 신고 대상
제외되는 계약 유형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 동일 조건의 단순 갱신 계약(보증금·임대료·기간 모두 동일)
전월세 신고제 온라인 신청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용 절차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신고 메뉴 → 전월세 신고 선택
- 계약 정보 입력: 임대인·임차인 정보, 계약금액, 계약일, 기간 등
- 계약서 파일 첨부 (스캔본, 사진 가능)
- 전자서명 후 신고서 제출
전자서명 및 제출 과정
입력된 계약 내용을 확인한 후,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전자서명을 진행해야 신고가 완료됩니다. 전자서명까지 마쳐야 신고필증이 발급되며, 이는 확정일자 효력을 갖습니다.
신고 기한 및 과태료 유예 기간
2025년 5월까지 계도 기간
전월세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제도 정착을 위해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계도 기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계도 기간 이후에는 미신고,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의도적인 정보 누락이나 허위 계약 내용 입력은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유의사항 및 팁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월세 신고가 완료되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며, 이는 임차인의 대항력을 강화하는 핵심 수단이 됩니다. 주민센터나 법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므로 매우 편리합니다.
허위 신고 방지 주의점
계약서 원본과 실제 신고 내용이 다를 경우, 향후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내용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며, 공동명의나 가족 간 계약도 예외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요.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월세 3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를 원할 경우 신고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Q2. 갱신 계약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모두 변경 없이 동일하게 연장하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증금 또는 월세에 변경이 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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