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급여 기준 시급 수당 월급 실수령액까지 정리

아이돌보미 급여 기준 시급 수당 월급 실수령액까지 정리

맞벌이 가정의 필수 육아 지원제도인 아이돌봄서비스.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는 정부가 운영하는 공식 인력으로, 체계적인 급여체계와 복리후생을 통해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기준 아이돌보미의 시급, 수당, 월급, 상여금, 교통비까지 상세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아이돌보미 기본 시급

2025년 기준 아이돌보미의 기본 시급은 10,590원입니다. 이는 최저임금 수준과 연동되어 매년 갱신되며, 시간제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서비스 유형별 시급 인상

  • 시간제 종합형: 기본시급 + 3,650원 → 총 시급 14,240원
  • 질병감염 아동지원형: 기본시급 + 3,180원 → 총 시급 13,770원
  • 기관연계 서비스: 기본시급 + 7,580원 → 총 시급 18,170원

추가 수당 항목 정리

근무 시간대나 돌봄 아동 수에 따라 다양한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야간/휴일/연장근로 수당

  • 야간근로: 22시~06시 사이 근무 시 시급의 50% 가산
  • 휴일 근로: 일요일·공휴일 근무 시 50% 가산
  • 연장근로: 1일 8시간 초과 시 50% 가산

동시돌봄 수당

  • 2명 동시 돌봄: 시급 + 5,295원
  • 3명 동시 돌봄: 시급 + 10,590원

월급 실수령액 예시

아이돌보미는 기본적으로 시간제 근무이지만, 일정 근무 패턴을 기준으로 월 평균 급여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기준: 월 20일 근무 / 일 6.2시간 / 종합형 기준

  • 시급: 14,240원
  • 총 근무시간: 124시간
  • 월 급여 = 14,240원 × 124시간 ≈ 1,765,760원

※ 교통비, 상여금, 기타 수당은 별도

명절 상여금 및 교통비

상여금

  • 기본: 연 2회, 회당 10만 원 (총 20만 원)
  • 경력자: 회당 최대 30만 원, 연 최대 60만 원

교통비

  • 편도 3km 이상 이동 시 지급
  • 섬·벽지, 읍·면 지역 근무자 추가 지급

복리후생 및 보험 가입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자로, 다음과 같은 복리후생을 제공합니다.

  • 주휴수당 지급
  • 연차수당 지급
  •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의무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일부 선택 가능

아이돌보미 자격 요건 및 교육

아이돌보미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 양성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 후 센터의 평가 및 채용 절차를 거쳐 활동하게 됩니다.

신규 교육 내용

  • 이론 및 실기: 100시간
  • 실습: 20시간
  • 총 120시간 교육 이수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자격 보유 시 일부 면제 가능

자주 묻는 질문(FAQ)

Q1. 아이돌보미는 정규직인가요?

아이돌보미는 시간제 계약직이지만, 지자체 또는 기관에 소속되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Q2.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는 있나요?

아이돌보미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출산휴가, 병가, 연차 사용이 가능하며, 급여 수당도 법정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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