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방법 국토부 시스템 사용법 지역별 확인 절차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방법 국토부 시스템 사용법 지역별 확인 절차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실거래가’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통해 아파트, 단독주택, 오피스텔, 토지 등의 거래 금액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누구나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사용법과 실거래가 조회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란 무엇인가

‘실거래가’란 부동산을 실제로 거래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공시가격이나 감정가 중심으로 정보가 제공됐지만, 현재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에 따라 매매 및 전월세 계약이 체결되면 해당 정보가 국토교통부에 실시간으로 신고되며 공개됩니다.

실거래가를 확인하면 주변 시세의 흐름과 거래 활황 여부, 적정 매매가 판단 등에 도움이 됩니다.

실거래가 조회가 필요한 이유

  • 집을 사고팔기 전 적정 시세 판단
  • 전월세 계약 체결 전 비교 대상 확보
  • 세금 신고 및 상속/증여 평가 참고 자료로 활용
  • 부동산 투자 시 수익률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

단순한 부동산 앱의 호가 정보와 달리, 실거래가는 법적 신고가 기준이므로 가장 신뢰도 높은 데이터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개요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 종류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는 다음과 같은 거래 정보가 제공됩니다.

  • 매매 및 전월세 계약 체결 금액
  • 계약일, 전용면적, 층수, 건물명
  • 거래 취소 여부, 갱신 계약 여부 등 부가 정보

조회 가능한 부동산 유형

  • 아파트
  • 연립/다세대
  • 단독/다가구
  • 오피스텔
  • 상업용 건물, 토지 등

실거래가 조회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절차

  1.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접속
  2. ‘아파트’ 메뉴 클릭
  3. 지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입력
  4. 단지명 또는 도로명 검색
  5. 조회 기간 및 면적 설정 → 검색

조회 후에는 해당 아파트의 거래 일자, 거래금액, 층수, 전용면적 등의 정보가 표로 출력됩니다.

연립·다세대·단독주택 조회 방법

조회 방법은 아파트와 동일하며, 메뉴에서 ‘연립/다세대’ 또는 ‘단독/다가구’를 선택하면 됩니다. 다만 단독주택은 거래가 빈번하지 않아 데이터가 적을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 조회 시 유의할 점

허위 신고 및 취소 사례

일부 실거래가는 허위 신고 후 계약 취소되는 경우가 있어 실제 참고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토부는 ‘거래 해제 여부’를 함께 표기하고 있으므로, 단순 거래가 아닌 유효 거래만 필터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면적별 가격 차이 해석 요령

같은 아파트라도 층수, 향, 동, 계약 조건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조회 시에는 전용면적을 동일하게 설정하고, 최근 3개월~6개월의 평균 시세를 살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실거래가 정보는 언제까지 업데이트되나요?

A. 실거래가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되어야 하며, 신고일 기준 약 1~2주 내에 시스템에 반영됩니다.

Q2. 거래가 해제된 경우에도 실거래가에 포함되나요?

A. 거래 해제(계약 취소)된 건도 시스템에는 표시되지만, ‘거래 해제 여부’ 항목이 ‘O’로 명시되므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실제 참고 시에는 거래 해제 항목을 제외하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콘텐츠에 대한 평가:
⭐⭐⭐⭐⭐ (4.8 / 5.0)
이 정보가 도움이 된 사람: 86명